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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서 대상자 선정 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가구소득의 가장 가운데이 있는 값 즉,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예)
8인가구 중위소득 : 7인가구 중위소득 (8,514,994) + 7인가구중위소득과 6인가구중위소득의 차액 (896,625) = 9,411,619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게산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중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현물이란 가구 소득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사업소득 :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서의 순수입이란 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소득 :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입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 임대소득 : 기본적으로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토지임대소득만 재산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부동산과 기계장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이자소득 : 저금이나 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 배당소득 :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 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 이전소득 :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상이전소득에는 사회보험 수혜금, 사회부조 수혜금,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이 포함됩니다.
- 사회보험 수혜금 :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한 납부한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것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이, 사회보험금에는 실업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부조 수혜금 : 사회보험 수혜금과는 달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수혜금이 특정한 금액을 납부한 이후 받는 것이라면, 사회부조 수혜금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받는 것으로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 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을 의미합니다.
-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 : 가족 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서 지원 받는 생활비, 교육비 또는 해외근무 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