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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여러 복지 정책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의 개념과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이란?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아래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가구규모별 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급여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 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스(-)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마이너스(-)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예) 사업장1 (84백만원) + 사업장2 (100백만원) = 사업소득 (0원)

     

    소득평가액이 마이너스(-)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함

     

     

     

    실제소득

     

    "실제소득" 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전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다음의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