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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취업일 기준 만 15세 ~ 34세 청년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 제조업등 빈일자리 업종에 2023. 10. 1. ~ 24. 9. 30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자)
-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 해당업종 미리 알아보기 ☜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 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 사업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아래 접수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 해당업종 미리 알아보기 ☜
-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차에100만원, 6개월 차에 추가 100만원 지원 이렇게 2회 지원하게 되어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됩니다.
접수 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근속한 다음날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기간 즉, 처음 접수 가능 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 되는 날까지 이며
-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은 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 되는 날까지 입니다.
<예시> √ 23. 10. 1.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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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지원금 신청이 같이 진행되고,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식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선착순 접수
-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접수 마감됩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 접속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 배정 되며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