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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희망적금 대상, 조건, 상세 내용

일상생활의달인 2024. 1. 22. 22:31

목차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돕기위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으로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함)

     

    2. 지원내용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에게 저축 장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은행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3.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4. 금리

    최대 9.3% 상당

     

    5. 가입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자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됨)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함

     

    위의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해당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