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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가입대상,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소득에 따른 한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1. 상품 안내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이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2. 상품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기여금으로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
3. 가입대상 및 조건
-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함)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과세 :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가입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함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함
- 계좌 개설일(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된 정보로 가입하여 부정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5. 개인소득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 1,6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 2,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3,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4,8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6,300만원 ↓ | - | - | - |
이상과 같이 2024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가입대상,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 및 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